(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늘(28일)부터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으며 현수막 게시도 가능하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8일 선거벽보가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 3630여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남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출정 개시 첫날에 국민의힘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본격 유세 운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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