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집주인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올 상반기 중 실거주 요건과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과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치료나 요양이 필요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입원하거나 자녀 주택 등 다른 주택에 체류하는 경우나 격리 수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주택금융공사의 인정을 받게 되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경우도 실거주 배제 요건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