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만에 경정청구 의사결정!…진형세무회계 택스리서치 출시

2024.04.15 23:58:47

회사이름만 입력하면 국세・지방세 환급 가능액이 좌르르
국세청 홈택스 등록 세무대리인 변경없어 혼란 없이 조회
사업자는 개인・법인 누구나…외감법인, 인증서 필요 없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외감법인)이 회사이름만 입력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국세와 지방세를 단 2분 안에 조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새로 나왔다.

 

외감법인들이 이 시스템에 연계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데이터 ‘오픈 다트(OPEN DART)’ 자료를 활용, 공동인증서 없이 회사이름만 입력해 간편하게 환급 세금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다.

 

진형세무회계(대표 김진형)는 15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세・지방세  원스탑 환급 솔루션인 ‘택스리서치( TAX RESEARCH, www.taxresearch.kr)'를 공개하고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외감법인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등 4가지 조건 중 2개 이상 해당되는 법인이다.

 


‘택스리서치’는 그러나 외감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외감법인의 경우 공시자료를 이용해 쉽게 공개데이터에 접근, 환급 세금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감법인이 아닌 중소 법인, 개인사업자도 회사이름만 입력하면 간단히 환급세금 조회가 가능하다.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세세한 환급금’까지 한꺼번에 조회하려면 간단히 공동인증서만 등록하면 된다.

 

‘택스리서치’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세무대리인이 바뀌지 않고, 지방세 환급액까지 함께 조회할 수 있다.

김진형 진형세무회계 대표회계사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 ‘택스리서치’는 기존 세금환급 프로그램과 달리 홈택스 세무대리인이 바뀌지 않아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지방세 신고납부 플랫폼인 위택스 제공 지방세 신고자료까지 함께 검토, 고객 세금환급 가능성을 극대화 했다”고 설명했다.

 

경정청구를 비롯한 조세불복 분야에 강점을 지닌 진형세무회계는 연간 수백 건 이상의 세금 환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노하우를 ‘택스리서치’ 개발 과정에 고스란히 반영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거 5년간 잘못 또는 많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제도다.

 

‘택스리서치’는 직관적 사용자환경(UX・UI) 설계에 방점을 둬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TAX RESEARCH 사이트에 접속, 단 2분 안에 자기 회사가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 지방세를 단번에 조회해볼 수 있는 것.

 

조회를 완료한 후에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경정청구를 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위임 후에는 진형세무회계의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가 직접 고객의 의뢰를 담당한다.

 

김진형 대표회계사는 “지난 몇 년간 세금환급 서비스가 많이 대중화 됐지만 실력있는 전문가를 찾지못해 세금환급 기회를 놓치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에 새로 선보인 ‘택스리서치’ 서비스가 최고경영자의 시간을 확실히 절약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형세무회계가 그간 축적해온 경정청구 분야의 전문성에 정보기술(IT)를 덧입혀 고객친화적 서비스를 만드는데 집중한 만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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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dipsey@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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