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와의 '부당 거래'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한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당시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브로커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브로커는 이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후원할 테니 당선되면 지역 내 건설사업 인허가권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김씨가 이 후보에게 찾아가 "시키는 대로 해라. 돈 먹어서 탈 난 사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230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의 제공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김씨는 친구로서 조언한 것에 불과하고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법정에서 항변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김씨가 선거법상 금지되는 권유를 한 것이 맞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김씨가 지인과 대화하며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고서는 시장이 되면 안 된다', '누가 시장을 만들어주는데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설득·권유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해당 발언이 1차례에 그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2022년 4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 후보에게 접근한 선거 브로커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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