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이스타항공이 2020년 10월 직원 600여명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일 이스타항공 전(前)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 당시 코로나19 발생이나 여행과 관련한 이슈들, 회사가 지속적인 자본 잠식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측에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거쳤다"며 "경영상 이유로 한 이스타항공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중 4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며 41명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이의 제기로 진행된 중노위 재심에선 지노위 판정이 뒤집혔고 직원들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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