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에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액이 전년보다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 보증 덕에 은행들이 큰 손실 없이 역대급 이익을 낸 만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4천412억원이었다. 전년 대위변제액 5조8천297억원보다 130.6% 증가한 액수다.
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작년 대위변제액은 4조9천229억원으로 2022년(1조581억원) 대비 365.3%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천599억원에서 2023년 2조2천759억원으로 67.4% 늘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은 같은 기간 5천76억원에서 1조7천126억원으로 237.4% 늘었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3천375억→6천357억원), 기술보증기금(4천946억→9천596억원), 서민금융진흥원(3천673억→1조149억원), 서울보증보험(1조2천409억→1조6천464억원) 등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지지만, 정작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챙겼다. 작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8천억원(15.0%)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중 이자이익은 59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2천억원(5.8%) 늘어 60조원에 육박했다.
오기형 의원은 "작년에 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지만, 공적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차기 국회에서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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