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산 500억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단축되고,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경우 2년 동안 정부 지정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게 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12일 내부통제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를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주 내용은 자산 500억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조합은 이후 2년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 등이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내년 회계감사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농협법 개정으로 지역농협 등의 회계검증체계가 촘촘해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투명한 경영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인회계사들은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의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행안부 등은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회계감사 대상 및 주기를 신협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신협은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조합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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