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최운열 회계사회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새마을금고가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 등 회계투명성이 높아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공인회계사들은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회계사회 측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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