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상환 고객에 10만원 캐시백 제공

2024.06.13 15:22:4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은 서민금융 상품 '새희망홀씨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에게 10만원 캐시백을 제공하는 '홀·가·분'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새희망홀씨대출을 500만원 이상 분할상환방식으로 새로 받은 고객 가운데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은 대출자는 12월 중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10만원을 환급 받는다.

 

다만 연체 이력이 있거나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계좌 입출금이 제한된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