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행자보험 '휴대품손해 특약', 분실은 보상대상 아냐"

2024.07.19 07:38:55

해외여행보험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 채모씨는 해외여행 중 가방을 분실해 가입한 여행자보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분실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채씨는 보험 가입 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보험 가입 시 제공된 상품 설명서에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것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유의사항'을 19일 안내했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여행 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 등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되므로 수리비용을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필요한 특약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 보상하며, 예정되었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가입할 실익이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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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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