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구리시는 8일 국외 도주 우려가 있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출국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국 금지 기간은 6개월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권, 외화 거래, 명단 공개, 출입국 사실 등 다양한 자료를 조회해 출국 금지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93명, 총액은 약 93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고액 체납자를 선별한 뒤 연말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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