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횟수 7일에 7회로 제한"…금융사 채권추심 내부기준 표준안

2024.08.15 13:14:20

금융당국, 10월 17일 전 금융회사별 내부기준 마련 여부 점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사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채권 추심을 할 때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를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5일 금융권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후속 조치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채권금융회사 등은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에 따르면 금융사는 개인 금융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 부채를 상환하게 하도록 채무자보호를 위한 추심원칙을 정해야 한다.

 


내부기준에는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은 제한되며,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적용되고, 재난이나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채권추심 업무수행시 준수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내부기준 모범사례에 따르면 또 채무자의 정상적 생활 보장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파악, 재산조사, 채무변제 촉구 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써야 한다.

 

광고·홍보물에는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를 명시해야 하며, 추심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자의 신용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보호도 강화해야 한다. 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와 채권추심회사는 또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회사는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감시인을 지정,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채무자가 위압·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 금융채권에 관한 사항과 담당자 성명·연락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심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부기준 모범사례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채권양도나 추심 등에 대한 금융사별 내부 기준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각 업권별 협회는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모범사례를 수정·보완, 배포하고 금융사는 이를 참고해 법 시행 전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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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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