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전년 대비 평균 0.6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평균 0.68% 하락했다.
다만, 서울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 및 중대형 위주로 1.1% 상승했으며, 서울 상가 역시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인해 0.3% 오른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하고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열람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기준시가는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활용된다. 단,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이번 기준시가 정기고시는 지난 11월 14일 공개한 사전열람 때와 큰 변동이 없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상가‧오피스텔이 동반하락하며, 대전과 전북 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상위는 2년 연속 강남 ‘ASTY 논현’이 1596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강남 ‘논현동 상지카일룸 M’, ‘THE POEM’, ‘더 리버스 청담’이 고가를 기록했다.
상업용 건물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상위는 2년 연속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가 2811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2024년 1위였던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디동’은 2년 연속 2위를 기록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를 내년 2월 27일까지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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