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시공능력평가순위 71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의 주식거래가 중지됐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부토건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6조에 근거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 중지 처분됐다.
거래소는 ▲상장회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유동성이 없을 때 ▲제대로 된 재무제표를 갖추지 못할 때 ▲영업실적 지속 악화로 부실이 커져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앞서 지난 14일 삼부토건은 회계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검토의견 거절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삼일회계법인은 “연결회사는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1712억3600만원이 존재하며 연결회사의 경영이나 재정상황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 등이 존재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을 사유로 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즉시 상환돼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결회사는 올해 4월 4일 보유 중인 일부 용지를 13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용지에 대한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결회사는 매수인에게 용지매매대금에 이자비용 등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은 계속기업가정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최근 삼부토건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연결기준 회사의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영업손실 규모는 409억7157만원, 당기순손실은 515억5243만원 수준이다. 삼부토건은 최근 3년에 걸쳐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삼부토건의 올 1분기 부채비율은 422% 수준이다. 통상 건설업계는 부채비율 200%를 넘으면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고 평가받는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올 6~7월분 급여도 직원들에게 제날짜에 지급하지 못했다. 아울러 삼부토건은 그간 정치권 등으로부터 꾸준히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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