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 자산·채권 동결…23일 대표자 심문

2024.08.19 17:33: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티몬·위메프에 이어 기업회생을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산과 채권을 모두 동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9일 인터파크커머스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사측이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아울러 오는 23일을 인터파크커머스의 대표자 심문기일로 정했다. 이날 김동식 대표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원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티메프도 ARS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티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