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 기간엔 징수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단속반은 영치 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 플레이어를 이용해 주택가, 다중 밀집 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선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차량 유지조차 어려운 체납자는 자발적 공매를 통해 상습 체납 발생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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