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금까지는 각각 별개의 통장에서 받아야 했던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한 군데서 모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별개로 운영하던 압류방지통장이 오는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는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이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가 모두 들어온다.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다. SC제일은행은 23일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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