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접수…조건은 지난해와 동일

2026.01.02 16:47:40

근속 15년 이상 대상 준정년 특별퇴직 접수
최대 31개월치 평균임금 지급 등 조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오는 31일 기준 근속 15년 이상인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치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1970년 하반기부터 1973년생까지는 최대 31개월치 평균 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이 제공된다. 1974년생 이후 직원에게는 최대 24개월치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지급 조건은 지난해 초 실시한 희망퇴직과 동일하다.

 

퇴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퇴직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매년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시행해 온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병행한다. 임금피크 특별퇴직 대상자는 1970년 상반기생 직원으로, 특별퇴직금으로는 약 25개월치 평균 임금이 생월별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희망퇴직은 연령 기준이나 보상 조건이 지난해 초와 비교해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은행권 전반에서 인력 구조를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디지털 전환과 점포 효율화, 비이자 부문 강화 등 은행권의 사업 구조 재편이 지속되면서 중간 연차 인력까지 포함한 인력 관리 기조가 점차 고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업무 구조가 빠르게 바뀌면서 인력 구성을 계속 손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사 정책도 자연스럽게 그런 변화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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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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