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채용 과정 중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탈락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정현경‧송영복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했고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하지만 당시 인사부장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후 실무징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합격시켜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그 결과 실무진이 특정 대학 출신이나 ‘은행장 추천 지원자’ 등 14명 면접접수를 높여서 조정했고, A씨는 최종 불합격됐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이유로 내부적 기준에 배치되는 자의적 방법으로 A씨의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A씨의 기대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으면 A씨가 반드시 채용됐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3000만원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하나은행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일 일탈‧남용했다며 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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