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중국 자산관리시장에 진출하면서 합작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9억82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은행법상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 9억8200만원을 부과받았고, 관련 임직원 3명은 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앞서 하나은행은 중국 자산관리 시장 진출을 위해 랑자고분유한공사와 합작법인인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를 설립하고 해당 법인의 지분 25%를 취득했다.
은행법 37조 등에 따르면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금융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다.
그런데 하나은행이 금융위에 신고한 지분투자계획에서 따르면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마친 후 유상증자 형태로 지분 25%를 취득하고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를 '자산관리 등' 업종으로 영업 개시할 예정이라고 나와있다. 신고 당시 하나은행은 금융위에 법령해석을 의뢰했고, 금융위는 자산관리업 영위를 위해 중기협 등록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 지분 25%를 취득할 때까지 중기협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사후 관리 소홀 등의 이유를 들어 하나은행이 자산관리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합작법인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을 15% 보유한 것이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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