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요 시중은행이 잇따라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도 3일부터 희망퇴직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9일까지 하나은행은 ‘2023년 상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다.
대상자는 오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했거나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금으로는 1968~1970년생이라면 관리자급의 경우 최대 36개월치 월평균 임금이 출생년월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책임자와 행원급은 일괄 36개월 월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1971년생 이후 출생자라면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 월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지원금 등이 지원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희망퇴직 실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나은행을 마지막으로 5대 시중은행 모두가 연초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
지난해 말 농협이 가장 먼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다음으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순이었다.
농협, 우리은행,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 신청을 이미 마친 상태며 신한은행은 오는 1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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