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새해 희망퇴직 단행...피크제·45세이상 직원 대상

2022.01.01 06:44:43

1월3일부터 10일까지 모집...24개월치 임금에 재직기간 따라 차등적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2018년 이후 3년 만에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1일 증권가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말 사내직원 공고를 통해 새해부터 희망퇴직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모집하는 이번 희망퇴직 적용 대상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과 근속 10년이상 45세이상 직원들로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보상대우는 기본 24개월치 임금 지급을 기본으로 하면서, 근속기간에 따라 적용이 플러스 된다.또한 재직기간에 준해 학자금지원과 전직지원 프로그램, 건강검진 등도 부여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희망퇴직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려는 직원들의 요구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 위로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전직 지원 교육, 장기간 자녀학자금 지원, 건강검진 등 최대한 직원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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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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