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티메프’ 막을 정부안 나왔다… PG사 미정산금 100% 관리의무 부과

2024.09.09 16:00:00

건전경영 유도…실질적 관리‧감독 장치 마련
경영지도기준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 조치
PG업 범위도 명확하게…과잉‧불합리 규제문제 막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9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PG업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별도관리 의무 도입시 규제준수 부담을 고려해 적절한 경과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가령 시행 후 1년 60%, 2년 80%, 3년 100% 식으로 점차 늘리는 식이다.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고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의 파산시에도 정산자금이 안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당국은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한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그믈 미지급한 경우에는 제재‧처벌도 받게 된다. 아울러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지본금 규모 상향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방안에는 PG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PG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주는 영업 활동인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PG업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해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과 같이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까지 문언상으로는 PG업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해 금융규제 적용에 따른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9월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