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타인명의로 재산을 숨겨 국세청이 관리 중인 차명재산이 지난해 39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관리 중인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2023년 기준 3911건으로 전년(3827건) 대비 2.2%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5857억원에 달한다.
차명재산은 계좌·주식·부동산 등을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상당수는 탈세가 주목적이다.
차명재산 유형별로는 ▲예·적금 2624건 ▲주식·출자지분 700건 ▲부동산 587건 순이었으나, 금액으로는 주식·출자지분이 42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영진 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 탈루와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가 늘어난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라며 “차명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끝까지 추적해 실명으로 전환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세를 집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1만2961건으로 전년(1만3988건) 대비 7.3% 줄었다. 같은 기간 추징세액은 2636억원으로 전년(3485억원) 대비 24.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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