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열 중 아홉이 정부의 일방적인 보통교부세 삭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앞서 15개 광역 자치단체와 15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9%가 세수재추계를 통한 보통교부세 삭감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내주기로 확약된 돈이다. 금액 규모는 국회 예산안 처리에 따라 확정되지만, 중앙정부는 2023년부터 세수펑크를 이유로 국회 예산안 처리에 따라 확정된 교부세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
법에서 교부세는 세금 수입의 일정 부분을 보내주기로 되어 있는데, 세수펑크가 나서 내려보내 줄 현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당해 세수정산을 하기보다는 차차년도 정산을 하는 식이었는데, 예를 들어 2023년 세수펑크가 현저히 예상되더라도 정확한 세수펑크 규모가 확정되는 시점은 2024년이 되고, 2024년은 이미 정해진 예산안에 따라 나라살림이 운영되기에 2025년 예산안을 짤 때 2023년 세수펑크를 반영해 교부세를 정산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2023년의 경우 중앙정부는 세수펑크 규모가 확정되기도 전에 2023년 교부세부터 안 내려보냈는데, 워낙 세수펑크가 심해 나라에 현금줄이 막혔기 때문이었다.
보통 현금줄이 막히면 중앙정부가 추경으로 추가 국채를 발행해서 막힌 현금을 뚫어내지만, 중앙정부 자신들은 과도하게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정부 내 곳간인 기금에서 돈을 빌려쓰면서, 지방정부들에게는 세수펑크를 이유로 돈을 내려보내주지 않았다.
황당한 건 중앙정부 자신들은 각종 편의적 수단을 사용해 국채 추가 발행을 안 하면서도, 지방정부 보고는 현금 없으면 돈 꾸라고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려줬다는 점이다. 하지만 애초에 자체 경제가 취약해 중앙정부 교부세에 기대는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투자시장에서 매력이 있기란 어렵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올해도 30조원 정도 세수펑크가 예상되면서 12조원 넘는 교부세를 지방정부에 내려보내지 않을 계획이라는 점이다.
지방정부 쪽에서는 이미 한번 큰 가뭄이 왔는데, 또 가뭄으로 살림을 꾸리라고 하면, 사실상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제약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용 의원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지자체 40%는 국세에서 교부세로 배분하는 비율을 올려달라고 하고, 14%는 정산시기를 3~5년으로 나누어서 충격에 대비하거나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수의견 가운데에서는 부자감세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도 있었다. 부자감세로 줄어든 파이를 다시 늘리기 위해서다.
중앙정부가 가혹하게 조인 자체노력 부문 패널티를 완화시켜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용 의원은 “추경 없이 세수 재추계 결과만으로 당해연도에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며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든 세수 재추계 결과만으로 예산 편성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에는 172개 중 83개 지자체가 응답했으며, 보통교부세가 특별시·광역시에 합산 배분되는 자치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가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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