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 유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전국 11개 석유정제사업장에 대해 재고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국세청은 현장확인을 통해 세율이 인상된 휘발유·경유·부탄 등 석유 제품에 대한 재고 확인 및 특정 업체 과다 공급 등 변칙 거래 여부를 점검하였음
정부가 1일 부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부 철회함에 따라 휘발유 세율은 5%p(△20%→△15%), 경유·부탄은 7%p(△30%→△23%) 상향 조정됐다.
유류세율이 올라가면, 미리 사둔 유류를 저장해뒀다가 높은 세율을 적용해 비싸게 팔아 부당한 폭리를 취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정유사 등에 미리 안내문을 보내어 고의로 정상 소요량 보다 과다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최근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변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유류 거래질서 준수를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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