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5년간 저작권 불법 유출 사이트에 대해 시정 요구(접속차단)한 사례가 3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 요구 사례는 총 2만9천39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에 7천161건, 2021년에 3천517건, 2022년 6천423건, 2023년 7천716건, 올해 1~9월 5천121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심의해 접속차단 의결하고 있다.
방심위는 접속차단이 결정된 당일 국내 9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결과를 통보해 해당 저작권 침해정보를 접속 차단하도록 조치하고, ISP의 시정 요구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근래 들어 불법 복제물 제공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소설까지도 불법 유통 대상이다.
최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들마저 PDF 파일로 온라인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방심위는 "심각한 상황이다. 저작권 주무 부처인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접속차단 의결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누누티비와 유사 사이트들의 경우에도 보일 때마다 접속차단을 하고 있으나 인터넷주소(URL)를 수시로 바꿔가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K 콘텐츠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박 의원은 "해외 불법 유출이 대한민국 K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조속한 삭제·접속 차단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방심위의 통신 심의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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