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내부거래·차명계좌 엄정 조사해야"

2015.09.11 13:51:27

국세청 국감 이어 서울청 국감서도 야당 의원들 요구 이어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 국감에 이어 서울국세청 국감에서도 신세계그룹의 차명계좌 및 내부거래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11일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연근 서울청장을 상대로 “신세계건설이 이마트, 초호화골프장 등 내부거래를 상당히 많이 한 것을 알고 있느냐”면서 “오너 일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벌 총수들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비밀이 지켜질 수 없다. 언론을 통해 수사의 투명성과 적절성이 검증 받는다”며 “하지만 서울청 조사4국의 조사는 깜깜이 조사로 어느 누구에게도 검증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누가 조사하는지, 어떤 혐의를 잡고 있는지, 범칙조사는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이래서는 투명한 조사가 될 수 없다”며 “그러다보니 여러 이야기가 들린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신세계와 이마트의 세무대리인이 서울청을 출입한다는 사실도 지적하며 “신세계의 세무대리인이 서울청 조사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은지 의혹이 많은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청장은 “사적관계 등 위반된 출입은 엄정히 방지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영선 의원은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과 관련된 질의에서 “차명계좌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범칙조사를 하지 않고 일반조사를 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임경구 서울청 조사4국장은 “차명계좌라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일반조사 중이라도 요건이 맞으면 범칙조사로 전환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2014년 법이 개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요건이 맞는데도 몇 개월째 일반조사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범칙조사로 가려면 탈루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나오자 “상속증여법에 의해 단순조사로 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다시한번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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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선 기자 nhssdg@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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