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가 지난 5일 ‘공사계약 중도타절의 법적 문제’ 세미나를 개최해 공사 중도타절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온라인으로 1000여명, 현장에는 50여명의 사전 신청자들이 참석했다.
율촌 조원준 변호사가 ‘이행보증청구와 손해배상’을, 김장효 변호사가 ‘공사중단과 계약 해제’를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서 김순태 전문위원이 ‘체불 대응 및 처리’를, 건설클레임연구소장인 이은재 수석전문위원이 ‘유치권 등 공사방해’를 각각 발표했다.
조원준 변호사는 “공사계약 타절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계약이행보증청구와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라면서 “계약이행보증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법한 해지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절차적으로도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명확한 근거를 갖춰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를 다투어 기존에 투입한 공사비용뿐 아니라 공사를 하지 못한 부분의 이행이익까지 청구할 수 있다”라면서 이행이익 산정을 둘러싼 쟁점과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구체적인 판결 사례들을 소개했다.
또한 “공사계약이 중도타절된 경우 당사자 간에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 및 추가공사비 지급 여부, 지체상금 및 선급금의 정산 등 여러 가지 비용 정산이 발생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소송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고, 당사자 일방의 해지에 의한 경우에는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발생하므로 소송상 매우 복잡한 쟁점이 다투어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중도타절을 둘러싼 소송에 건설공사분쟁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법적 쟁점이 망라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김장효 변호사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시공사의 공사중단 사태에 관해 다루며, 공사중단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시공사가 공사중단을 함에 있어 유의할 점을 최근 법원의 판결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김순태 전문위원은 공사타절 시점에서 발생하는 대금 체불의 문제와 직불 처리를 쟁점으로 공사타절 단계에서 체불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들을 제시했으며 원활한 공사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발주자 직불제도의 대안으로써 하도급대금채권을 직불목적으로 신탁하는 ‘상생채권신탁’ 제도를 소개했다.
이은재 건설클레임연구소장은 공사타절 시 발생할 수 있는 실력행사와 유치권 행사의 문제, 공사방해행위와 시위, 공사장비 적치에 대한 문제,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과 형사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중도타절 시에 현장관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전반적인 이슈를 요약했다.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는 율촌 부동산건설 부문 산하 조직으로 공공‧민간영역의 건설 관련 클레임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