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신청없이 자동 부여…시스템 개선

2024.12.08 12:27: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새로 지은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을 때 앞으로는 별도로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의 필수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면 KAIS는 세움터로부터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담당자에게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알림을 보낸다.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한다.

 

아울러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시작부터 완료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이를 모르는 민원인은 사용승인 서류만 작성해 구청 등을 방문했다가 도로명주소를 받아 다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전체 진행 과정이 최대 14일 가량 지연돼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