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5천578명…910명 추가 인정

2024.12.20 07:45: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7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천578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되고, 14.2%(4천982건)는 부결됐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8%(3천8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27건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