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상담 수어 통역 제공…장애인 접근성 대폭 강화

2024.12.25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각·언어장애인이 영상통화, 문자 메시지(SMS), 카카오톡 등으로 실시간 세법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5일 손말이음센터에 접속, 국세상담 서비스(번호없이126번) 이용을 요청할 경우 실시간 수어통역으로 세법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손말이음센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 수어통역 통신중계 서비스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세상담센터와 손말이음센터를 연계했고, 지난 7월부터는 국세상담센터 내 수어 전담 상담요원을 2명에서 39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또한, 손말이음 중계 이용자를 최우선 순위로 답변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 수어 국세상담 응답률 92.0%로, 같은 기간 일반 국세상담보다 6.3%p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누구나 어려움 없이 국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1월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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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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