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국세상담센터 내 수어 전담 상담요원을 2명에서 39명으로 증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 국세상담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수어통역 통신중계 서비스인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국세상담 서비스(☎126)를 요청하면 실시간 수어통역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계 서비스는 문자나 영상 등으로 가능하며 발화·청취가 가능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어 국세상담은 일반 상담 서비스보다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청각·언어 장애인은 연중 언제라도 국세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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