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세금과 삶 개업식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3년 12월경, 15년 동안 근무했던 국세청을 떠나 총선 출마를 선언한 지 1년 만에 변호사 사무실을 정식으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이 끝나고도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에 개업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총선 이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일을 핑계로 소홀했던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소소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을 반추해 보고, 꾸준한 독서와 운동으로 심신을 단련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3년 12월 겨울까지 공직자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던 꿈을 위해 용감한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총선 이후 인사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제게 필요한 숙고의 시간 동안 자주 안 부를 여쭙지 못한 분들께 이 지면을 빌려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공직자의 생활을 뒤로 하고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관료로 생활하면서도 언젠가는 변호사로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 막연한 생각이 현실이 되어 보니 아직은 익숙함에 필요한 어색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전부와 같았던 정든 국세청과 동료들을 떠나 홀로서기를 한다는 부담감을 떨쳐내고 앞으로 제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 합니다.
전문의가 보편화된 의사와는 달리 변호사는 대게 모든 법률 분야를 다루고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 법률 분야는 고도의 법률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고, 조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조세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로 활동하려 합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이름도 ‘세금과 삶’으로 지었습니다. 삶에서 ‘세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세금과 함께 산다’라는 중의적 의미도 부여한 이름입니다.
저희 ‘세금과 삶’이 세법상 신고, 세무조사,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 사해행위취소 등 체납처분 등 국세 행정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에 대해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변호사 출신으로 2009년 경력 채용으로 국세청에 들어가 조세소송에서 큰 성과도 보였는데 이제는 국세청이 아닌 납세자의 조세소송 대리라는 정반대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A. 네. 국세청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국세청을 상대로 납세자를 대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은 어색합니다. 법정에 가면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잠시 고민도 하게 되고요.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야 하는 국세청 직원이 반갑기까지 합니다(웃음).
제가 국세청에 입사한 초기에는 주로 재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는 국세청 안에 변호사가 거의 없었고 관련 지원 예산도 지금과 달라서 제 연차에 비해 주요 고액사건을 많이 맡았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오늘의 전문성을 쌓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후 국세청 본청 법무과에서 근무하면서 국세청의 조세소송 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지금 서울지방국세청에 있는 송무국 조직을 신설하였고, 송무조직 구성과 운영체계, 그리고 사건의 중요성에 따른 관리 방안 등에 대한 혁신안을 마련하고 운영하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예전보다 국세청의 송무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그 강화된 송무 조직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과세당국 측에서 방어하는 상황이든 납세자 측에서 공격하는 상황이든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하는 작업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일조하는 전문가로 일하면서도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Q. 파주세무서장을 역임한 뒤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마지막으로 국세청을 나와서 본격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나와서 경선에 참여했었는데요. 정치에 뛰어들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이었나요?
A. 어려서부터 정치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다소 막연함은 있었지만 언제나 그 꿈은 제 삶의 나침반이자 동기가 되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한 삶의 연장선에 늘 꿈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 당시 서울 모 대학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한 것만으로도 나름 뛰어난 성과였지만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동네 도서관에 가서 다시 수능 공부를 하여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제대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나서 법조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행정부 그 안에서 도 다소 폐쇄적이었던 국세청에 과감하게 지원하여 첫 직장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도 제 꿈과 무관하지 않은 도전이자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서 일한 시간 동안 국세 행정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깨우친 것들도 많았고, 그 동안의 경험, 인연, 지역, 정치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제가 두 번째 세무서장을 지낸 파주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꿈을 위한 삶의 여정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원인이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하는 주춧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Q. 정치에 대한 꿈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A. 꿈은 현실에 대한 도전이고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요. 아직은 진행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준비나 선택, 노력 그리고 환경이 어우러져 어느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무관심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지만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정치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고 누군가는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관심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통해 흔들리는 정치 영역이 정상의 범주에서 회복력을 되찾기를 희망합니다.
Q. 하지만 지금은 성공한 조세 전문 변호사라는 명성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A. 맞습니다. 기왕 변호사를 하는데 실력으로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일단 저를 만나 사건을 의뢰하는 납세자분들께 해결의 과정과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최근에 진행되거나 결론이 난 사건들은 의뢰인들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가 나와 많이들 좋아하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무척 보람을 느꼈습니다.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고 조세불복이나 조세소송에서도 신고검증이나 세무조사 단계에서 미쳐 놓친 과세의 흠결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조세불복 사건의 상대방인 과세당국의 처분에 대해 그 시작과 끝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저만의 경험을 통해 국세청에서 어떤 점에서 숙고하거나 고민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어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제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적으로 근거 있는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저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과세의 현장을 경험하고 과세당국의 언어로 소통이 가능하며 재판의 과정에서 법률가의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납세자의 만족도 내지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조세소송 대리업무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접하는 사건마다 쟁점은 다르지만 제 경험을 최대한 살려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어떤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숙고해 봅니다.
우선 과세당국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나 법률적용은 일단 있는 그대로 보면서 과세처분을 이해하고 납세자의 주장과 증빙자료 등을 분석하여 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나름대로 검증 과정을 거쳐봅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주장에 비추어 신고나 세무조사 당시에 주장된 내용에 관한 판단, 그리고 새롭게 주장되는 사실이나 증거자료 등을 살펴보고 과세의 틈이 어디에서 있을지 저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석해 봅니다.
가급적 그 틈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서 각각 찾고 공격 방법의 경중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례대로 주장을 정리합니다. 일차적으로는 과세당국에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법관 등 판단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과세당국의 주장보다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적인 측면과 법리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주장하려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판단 논리를 가급적 복수로 제시하여 오판에 대한 실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함께 제시하려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말은 쉬울 수 있지만 수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수반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하게 덧셈·뺄셈의 영역이 아니라 회색지대에 대해 정답을 찾는 판단을 요하는 법적 분쟁의 영역에서는 AI조차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근거 있는 상상력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여기서 변호사의 역량이 차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AI시대에서도 변호사가 전문 직역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Q. 사실 조세 소송은 개인 변호사보다는 대부분 로펌 즉 대형 법무법인의 조세 전담 변호사가 많이 맡고 있거든요. 본인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A. 조세소송은 대게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으로 보는데요. 반은 맞는 얘기지만 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세는 사법 거래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분쟁영역은 조세를 기반으로 한 민사, 형사, 과태료 비송사건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게 대기업이나 대재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은 대형 로펌에서 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평생 한두 번 조세 분쟁에 노출된 납세자들이 대형 로펌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아는 지인을 통해 선임한 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때도 많습니다.
최근에 양도소득세 관련된 서로 다른 사건을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으로 각각 맡아 대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제가 맡기 전에 진행된 내용을 보니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공방하다 보니 세법 사건이 아닌 민사사건과 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건들을 다시 맡아서 우선 검토한 것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세법상 법리에 따르면 과세처분 이 위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쟁점을 법리적 측면으로 바꾼 이후 재판의 분위기가 바뀌거나 결론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난 사안들입니다.
결국은 조세 관련 분쟁에서는 조세 분야를 꿰뚫고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 이유로 대형 로펌이 선택지가 될 수 없는 납세자들이 적지 않고, 전문가를 찾기도 수월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보입니다. 국세청 15년의 독보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이런 납세자들을 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조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을 경험했고, 두 번의 세무서장을 역임하면서 국세행정 전반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과세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제가 권리구제가 필요한 납세자에게도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파주에 법률사무소를 낸 것은 파주세무서장을 지낸 곳이기 때문이겠죠?
A. 사실 파주세무서장을 했기 때문이기보다는 파주에서 출마했었고 저를 지지하는 분들의 기대와 저의 바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이 위치한 운정은 교통이 편해서 수도권 어디든 접근성이 좋습니다. 도전을 하면서 그 도전을 준비하고 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은 물론 수도권과 전국 납세자들에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세무사들과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 유지가 관건일 텐데요. 잘 준비하고 계시겠죠?
A. 최근 파주지역 세무사회 연말 행사에 초대받아 참석하였습니다.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직군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무사님들은 함께 협업할 세법 전문 변호사를 원하는 데 검증된 변호사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전국 어디에서든 훌륭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Q. 납세자들에게 조세소송을 잘 준비하는 요령을 알려주신다면?
A. 일단 조세소송은 필수적으로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인데요. 아무래도 전심 결정문이 있으니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의해서 선임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게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은 심판결정문만으로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데요. 거기서 납세자나 전심절차를 대리한 대리인과 같이 회의 등을 하여 변호사의 경력과 사안 판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다만 전심 단계의 대리인만을 믿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지 않거나 실제 전심 대리인만을 믿고 소송단계의 변호사와 소통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본인 사건인 만큼 직접 소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쨌든 조세소송도 사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기에 그런 거래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한 실체를 변호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해시키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한 납세자가 관심을 두고 참여하여 설명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Q. 마지막으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한 권 소개해 주신다면?
A. 총선 이후에 주로 전자도서관을 이용해 다양한 책을 읽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서적이나 국내외 정치인의 자서전 등을 읽어 보기도 했고, 심신 수양을 위해 인문학 관련 서적도 관심을 두고 읽었습니다. 종전에 베스트셀러였던 ‘미움받을 용기’나 자기성찰 서적인 ‘심연’ 등과 같은 책도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꿈을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우리를 위해서든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방법론은 현실에 부닥쳐 경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시공간이 제약된 우리네 삶에서는 책에서 찾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전정일 변호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세법 전공)
사법시험 제48회, 사법연수원 38기
국세청 15년 근무(09.5~23.12)
-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 국세청 법무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 경주세무서장(20.7~21.6)
- 파주세무서장(21.7~22.6)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파주시을)
※상훈: 대통령(16년, 우수공무원), 법무부장관(12년, 송무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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