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사진=경기도]](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3/art_1742874363754_5f033c.jpg)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를 대상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2023년 9월 집합건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다.
지난해 집합건물 측의 신청을 받아 감독하려 했지만, 신청 건이 없어 감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신청이 없어도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집합건물은 소유자가 다수이고, 원칙은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지만, 실질로는 입주자 대표 등 관리 주체가 운영하다 보니 관리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관리비를 어떻게 쓰는지 등 회계 부문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감독반에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라며 “회계감사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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