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호반건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37/shp_1725869751.jpg)
▲ [사진=호반건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총수 2세가 운영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과징금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360억원)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4억6100만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계열사에 대한 정당한 토지 매각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총수 2세 관련 회사가 진행한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무상 지급보증(149억7400만원) ▲건설공사 이관(93억6700만원) 등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특히 법원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반그룹 측은 "일부 과징금이 취소된 것은 법원이 공정위의 과도한 제재를 인정한 결과"라며 "공정위가 업계 관행을 무시하고 과도한 법 적용을 한 부분이 남아 있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과징금 일부가 취소됐지만, 공정위와 호반건설이 2심에서도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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