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김치본드' 투자 허용

2025.06.29 08:19:29

한은 "원화 약세 압력 완화·자본시장 발전에 도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이 내일(30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이른바 '김치본드'(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채무증권) 투자를 허용한다.

 

29일 한은은 지난해 마련한 '외환 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김치본드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과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을 한 외국환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지난 2011년 7월 이후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김치본드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있었다. 김치본드가 외화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외환 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지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커지자 김치본드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사모 발행 채권은 외화대출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데다, 투자 허용 시 외화대출 용도 제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 등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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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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