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해당 쿠폰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 유통은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먼저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유통 행위별 적발에 따른 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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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 |
근거법률 |
행위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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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보조사업 수행 배제), |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금 수령자 |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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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용카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제3항2호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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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역사랑 |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한 가맹점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 수취·환전한 가맹점 |
▪가맹점 등록 취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아울러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검색어를 제한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조치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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