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영업재개 일정 잠정 연기…"회생절차 종업 후 재개"

2025.08.06 17:23:4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이 오는 11일 영업 재개를 예고했으나 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티몬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전까지 주요 결정에 법원 승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업 재개를 위해 필요한 각종 계약과 적극적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다시 문을 열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티몬 관계자는 "법원의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며 종결을 앞둔 상황"이라고 말하며 "선의를 바탕으로 인수에 나선 오아시스마켓과 재기를 꿈꾸는 피해 판매자들이 힘을 합쳐 티몬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몬은 이달 내로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티몬은 채권 변제는 지난 5일 기준 금액 기준 96.5%, 인원 기준 94.9% 각각 완료됐으며 변제금을 찾아가지 않은 채권자들을 위한 금액도 별도로 예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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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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