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입사원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와 이기봉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기봉 전 신한카드 부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일부 지원자들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아니라 위 전 대표의 개인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전형을 통과했다고 판단된다”며 “채용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판시했다.
위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를 부정 통과시키거나 불합격권인 1·2차 면접점수를 조작해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부정 채용된 지원자로 지목한 8명 중 4명은 부정 채용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머지 4명의 부정 채용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정상적인 채용 업무에서 검증이나 재평가 의견 교환 등을 거쳐 결정됐다기 보다는 상급자 이 전 부사장과 최종 의사결정권자 위 전 대표가 추가 검증 기회를 주라고 지시했다”며 “위 전 대표의 개인적 의사 결정을 거쳐 채용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죄로 인정된 지원자들은 최종 불합격했고 개별 전형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본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지원자에 대해서 위 전 대표가 특정인의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신한카드를 비롯해 신한은행 등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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