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스포츠토토 배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거나 원금이 보장되는 펀드가 있다는 식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23일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수십차례에 걸쳐 7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제스포츠게임에 투자하면 승률이 높아 단기간 고수익 낼 수 있다거나, 스포츠토토에 베팅해 수익을 내고 있으니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20% 수익을 보장한다고 돈을 받아 챙겼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격투기장을 보증금 5천만원에 스포츠댄스교습소 옷 보관소로 운영하라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매일 10∼20만원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 이곳을 찾는 손님이 거의 없어 1년 후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되지 못했다.
그 외 원금이 보장되는 수익률 좋은 펀드가 있다거나 외국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에 투자한다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 나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겁고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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