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면세점, 김해국제공항 입국장서 면세점 5년 더 운영

2025.08.28 18:56:16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복궁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을 향후 5년간 운영할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8일 경복궁면세점이 신청한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복궁면세점은 앞으로 5년간 더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설립된 경복궁면세점은 면세업과 상품종합도매업을 영위하는 연매출 21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김해공항 입국장에는 현재 면세점이 총 2개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4월 2개 중 1개 입국장 면세점 운영 사업자로 경복궁면세점을 이미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복궁면세점은 2개 면세점에 대한 운영권을 갖고 사업을 영위 할 전망이다.

 

경복궁면세점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경영능력,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