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호주 오더북 공유' 관련 빗썸 현장검사...오더북 공유 위법성 등 확인

2025.10.01 20:05:0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의 오더북(호가창) 공유를 시작한 빗썸의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FIU는 스텔라 거래소의 인허가 관련 서류 제출 적절성, 고객정보 확인 방법 등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엄격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엔 거래소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 중개를 금지하는데, 빗썸은 지난달 22일 스텔라와 오더북 공유를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금융당국은 빗썸의 관련 절차 이행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달 이재원 빗썸 대표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