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의 오더북(호가창) 공유를 시작한 빗썸의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FIU는 스텔라 거래소의 인허가 관련 서류 제출 적절성, 고객정보 확인 방법 등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엄격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엔 거래소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 중개를 금지하는데, 빗썸은 지난달 22일 스텔라와 오더북 공유를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금융당국은 빗썸의 관련 절차 이행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달 이재원 빗썸 대표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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