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고팍스 품은 바이낸스…양강 균열낼 ‘게임 체인저’ 될까

2025.10.16 15:44:31

FIU 승인으로 국내 진입 확정…업비트·빗썸 독주 체제 흔들리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GOPAX) 인수를 마무리하며 한국 시장 진출에 사실상 성공했다.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에 오른지 약 2년 만이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은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고팍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정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본격적인 영업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살펴보면 바이낸스가 2023년 고팍스 지분 67.45%를 인수하며 대주주에 올랐으나, 이후 미국 규제 당국의 제재와 사법 리스크로 인해 금융당국의 심사가 장기간 지연됐다.

 

당시 바이낸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및 고객자금 부적절 사용 혐의로 43억달러(한화 기준 약 6조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이때 창업자인 자오창펑 전 CEO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FIU가 바이낸스의 변경 신고를 오랜 기간 보류 상태로 뒀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 소송이 일단락되고,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별도의 적격성 심사 규정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승인 절차가 재개됐다.

 

◇ 잇단 대표 교체·지분 조정…험난했던 인수전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2022년 글로벌 거래소 FTX 파산 여파로 고팍스의 예치 서비스 ‘고파이(GoFi)’가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자, 바이낸스는 채무 일부를 상환하며 피해자 보상에 참여했다. 이후 전(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 레온 싱 풍을 고팍스 대표로 선임해 변경신고를 했으나, 당국은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바이낸스는 한국인인 이중훈 전 부대표, 조영중 전 시티랩스 대표를 잇따라 선임하며 승인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후 FIU가 “바이낸스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바이낸스는 상장사 메가존에 일부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고팍스의 부채 문제로 협상은 무산됐다.

 

그럼에도 바이낸스는 인수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미 고파이 부채 상환에 참여한 만큼 투자금이 상당했고, 한국 시장 진출 전략상 고팍스는 유일한 교두보였기 때문이다.

 

리차드 텅 바이낸스 CEO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금융당국과 면담을 이어갔으며,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영입해 대관 창구를 강화했다.

 

결국 당국은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더이상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긍정적으로 재검토했다.

 

바이낸스는 이번 승인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 입출금 계좌를 보유한 유일한 글로벌 거래소가 됐다. 고팍스는 전북은행과의 실명계좌 제휴를 유지하며, 향후 바이낸스의 글로벌 거래 시스템과 일부 유동성 연동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바이낸스의 등장이 국내 거래소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시장은 업비트(두나무)가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빗썸이 뒤를 잇는 ‘양강 체제’다. 하지만 글로벌 유동성, 거래 속도, 상장 코인 다양성 등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바이낸스의 등장은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바이낸스가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발을 들이면 가상자산 업계의 경쟁 구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면서 “글로벌 유동성과 기술력, 그리고 방대한 거래 네트워크를 갖춘 바이낸스의 진입은 업비트와 빗썸 등 기존 강자들에게 적잖은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상자산 통계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바이낸스의 월 거래량은 6983억달러(약 990조원)로, 전 세계 중앙화 거래소(CEX) 중 점유율이 39.8% 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