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일(18일)부터 서울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1천956가구, 신혼·신생아 2천246가구 등 총 4천202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올해 마지막 모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천201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천1가구를 각각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공급 대상이며, 주변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소득 기준에 따라 시세의 30∼40% 수준인 Ⅰ유형(1천101가구)과 70∼80% 수준인 Ⅱ유형(1천145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