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년간 받았던 차액가맹금 200억여원으로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Differential Franchise Fee)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챙기는 ‘유통 마진’을 뜻한다. 즉 가맹본부가 재료·물품을 도매가격으로 싸게 사들인 뒤 가맹점주에게는 이익을 붙여서 비싸게 판 뒤 남은 차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밀가루 등 원재료를 1kg을 20000원에 사온 뒤 이를 다시 가맹점주에게 30000원에 공급한다면 10000원이 차액가맹금(본사의 수익)이 된다.
국내 일부 프랜차이즈는 매월 고정으로 로열티(월회비)를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대신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창업 초기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로열티 등 고정비 부담이 적은 반면 가맹점주의 매출이 늘어날 경우 본사로부터 사들이는 재료도 덩달아 증가해 본사에 납부하는 비용도 커진다.
국내 프랜차이즈의 경우 브랜드의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해 일부 재료의 경우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뒤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토록 강제하기도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피자헛 본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총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까지 중복해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1심은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어 2심은 2016∼2018년, 2021∼2022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가맹점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자헛이 총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또 2심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가맹점주와의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피자헛과 가맹점주들 사이에는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한국피자헛이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프랜차이즈협회는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수취 시 명시적 합의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선고함으로써 매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협회는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이와 비슷한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 “아울러 134만 산업 종사자들도 고용축소, 경영 애로 등 타격이 예상되며 K-프랜차이즈 해외 진출마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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