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수입양파 통관관리 강화...통관단계서 전수검사

2026.01.22 12:16: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관세청은 최근 저가 양파 수입이 늘면서 농가 피해가 커지자 대응 방안으로 불법 수입 양파 통관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 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전수검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는 수입 물량이 증가하는 1∼3월에 기획 관세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