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2일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보호하는 'KB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KB생계비계좌는 전일 일부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맞춰 출시된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 통장으로, 연령 제한 없이 개인 고객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 영업점과 KB스타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 계좌는 매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계좌 잔액 역시 최대 25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기존 압류방지 통장이 특정 수급금만 입금 가능했던 것과 달리, 자금 종류에 제한 없이 상품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 가압류, 상계 등으로부터 보호돼 채무조정 중이거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KB생계비계좌 이용 시 발생하는 ▲전자금융(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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