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생·파산 사건 전문법원인 대전회생법원이 다음 달 1일 문을 연다고 대전지법은 19일 밝혔다.
기존 대전지법 민사신청과 파산부와 개인회생과의 업무를 독립시킨 것으로, 인적·예산·정책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보다 전문적인 도산업무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개인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대전지법은 설명했다.
채무자의 소재지 등이 대전·세종·충남인 사건을 관할하며 충북인 경우에도 회생·간이회생·파산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내년 7월 대전회생법원 별도 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현재 대전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해 그대로 업무를 처리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우선 기존과 동일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해 개원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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