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 118만 곳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3월 정기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의무 외부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 확정이 안 될 경우 3월 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신고기간이 연장된다. 단, 연장기간 동안 연 3.1%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은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반을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한다.
국고보조금 수령, 주택(토지) 양도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공하고 생활용품 구입, 병원진료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안내한다.
절세도움말에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 제도를 안내받는다.
이번 신고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법인의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9%에서 19%로 상향 조정됐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시 유의해야 한다.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 비율이 10%에서 20%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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